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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62호(2006.01.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54호(2008.10.10)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논산-전주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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