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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32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 12.
국토해양부장관
첨부 : 사업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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