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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고시했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5-7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74호, 1995. 8.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고시한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관계법명 변경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변경


   ㅇ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나. 관계법명 변경 및 조문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리(제2조~제5조)


   ㅇ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ㅇ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설립 신고 제도의 폐지에 따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방법 개선


 다. 사용단위 표기방법 변경에 따른 개선(제5조)


   ㅇ 사용단위 표기방법의 변경에 따라 강도 등의 단위표기 개선


 라. 현장배치플랜트 품질관리방법 규정(제7조)


   ㅇ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방법 규정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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