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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구리휴게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87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 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변경(추가)내역

◦ 구    분 : 확장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편의시설 설치공사

◦ 구    간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일원

◦ 규    모 : 면적 19,723㎡

◦ 주요경과지 :      -

◦ 구역결정이유 : 구리편의시설 설치공사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연  장

(㎞)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추가)

고속국도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일원

-

-

구리편의시설

설치공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1

35-210

도시

고속도로

6,660

토평동

구역계

구리시 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

건교부고시 제87-714호

(87.12.24)

 

변경

광로

1

1

35-210

도시

고속도로

6,660

토평동

구역계

구리시 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0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2)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 : 02-2225-8114)

   - 구리시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길 62번지, 전화 : 031-557-1010)

   나. 공람기간 : 2009년   ~ 2009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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