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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00 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