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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73호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
□ 주요개정내용
ㅇ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관련 조직명칭 변경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산업자원부 →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국립지리원 → 국토지리정보원
- 한국전기통신공사 → 주식회사 케이티
ㅇ 운영규정 명칭을 띄어쓰기로 변경
-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중앙협의회운영규정 →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