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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174호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제5조(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 미래기술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위촉직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내용

 - 당초 : 국토해양 미래위 위원구성 30명 이내

 - 개정 : 국토해양 미래위 위원구성 3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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