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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속국도 제30호선 대전-당진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절토사면 안정을 위한 사면구배 조정
2. 현장여건을 감안한 교량연장 조정
3. 민원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설물(부체도로, 배수시설물)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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