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작성자허재정
- 등록일2008-12-03
- 조회3691
- 첨부파일 20081203172209_항공교통센터훈령 제63호(항행안전시설설치허가등의절차및방법).hwp 바로보기
ㅇ 목적 : 항공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센터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
ㅇ 제정일자 : 2008년 4월 29일(항공교통센터 훈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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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항공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센터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
ㅇ 제정일자 : 2008년 4월 29일(항공교통센터 훈령 제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