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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ㅇ 목적 :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행시설을 보다 적정히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도모함

ㅇ 개정일자 : 2007년 4월 26일(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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