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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26호


 

  1. 개정 이유

   항만법의 개정으로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의 부 조항이 바뀜에 따라   바뀐 조항을 바로잡고, 검사에 대한 한국표준규격의 일부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며, 또한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     및 법령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항만법 개정에 따른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의 부 조항 변경

   나. 한국표준규격의 일부 규정이 변경(폐지)되어,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

   다. 직제 개편에 따라 구)해양수산부 명칭을 국토해양부로 변경

   라. 법령의 문장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비



만시설장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법 “제25조의3”을 “제26조”로 한다.

제3조의 법 “제25조의3”을 “제26조”로 하고, “내지”를 “부터”로 “의하여”을 “따라”로 한다.

제4조 제3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3호의 “KS B 0142”을 “ISO 10816-1 또는 ISO2372”로 한다.

제19조 제3호의 “KS B 0612 또는 ISO 1940”을 “ISO 1940”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의 “KS C 0804”을 “IEC 60364”로 한다

제36조제8항제4호의 “KS B 0142 또는 ISO 10816-1”을 “ ISO 10816-1 또는 ISO2372”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설장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의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본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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