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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698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중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플러스카드, 후불교통카드)이 추가됨에 따라 사회기반기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 (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대상차량 :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및 후불교통카드를 소지한 차량
5. 이용 및 수납방법
가. 이용자가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및 후불교통카드를 차로에 설치된 징수단말기 지정면에 접촉시 통행료 자동수납
단,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대상 차량은 요금소 근무자가 할인카드와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및 후불교통카드로 직접처리시 할인가능
6. 시행일시 : 2008. 11. 12.(수) 00:00
7. 기타사항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