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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ㅇ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의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조치의 굥표절차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
- 주요내용 :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기준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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