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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수문조사(수위, 강수량, 하천유량측정 등)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시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 규정" 을 하천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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