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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소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내부결재 및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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