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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속국도 제30호선 청원-상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법면 구배조정 및 부체도로 신설에 의한 용지의 추가
2. 과대 편입으로 인한 용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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