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o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금왕IC, 신니IC 국도 접속부 형식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2. 깍기 비탈면 설계기준 변경에 의한 용지의 추가 및 해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