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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종전 고시로 운용되었던「내항해운의 면허등 관리요령」을 내부 훈령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였던 내용은 삭제하고, 현재 다수의 행정규칙(고시 3, 예규 1)으로 운용하고 있는 ‘내항해운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 처리방법을 규정

   (1) 면허 또는 등록관청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및 제11조)

   (2) 항로의 기항지가 서로 다른 지방청의 관할에 속하는 면허신청은 항만시설 사용 및 안전운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안 제4조)

   (3) 면허 또는 등록에 붙이는 조건을 명시(안 제5조 및 제12조)

   (4) 사업계획변경 신고대상 및 근무시간외 사업계획변경 인가절차를 규정(안 제6조 내지 제7조 및 제13조)

   (5) 필요시 여객선의 규모 및 장비, 항로여건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 가능시간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6) 보조항로의 운항결손액이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토록하고 일반항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보조항로 지정방법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7) 부대업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훈령 제정과 함께 폐지하는 행정규칙(고시 3, 예규 1)

   (1) 고시 :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낙도보조항로사무처리요령,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센타설치․운영에관한요령

   (2) 예규 :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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