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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관리지침 제13조 제2항중에서
등록취소사유는 '해운법' 제35조에서 정한 사업계획변경, 선박의안전운항 등의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 지침상의 등록취소는 법령의 위임근거없이 내부지침으로 권리제한 사항을 창설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법제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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