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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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