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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동 규정을 게시합니다. 정부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게시문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근시일내에 동 규정의 개정 사유(LRIT 규정 개정 등)가 있어 관련 부서 명칭 등은 추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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