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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진도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습지보전법(‘99. 2. 8, 법률 제5,866호)제8조, 동법시행령(’99. 8. 7, 대통령령 제16528호)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99. 8. 7,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및 환경부령 제79호)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과 고군면 일대의 연안습지 1,237,900㎡ 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훼손방지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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