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심사를 승인으로 변경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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