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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1. 제정사유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두께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두께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두께측정업체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두께측정업체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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