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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실시대상 건설자재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철저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적기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공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방법,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 공동협력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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