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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여객선 운항관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구, 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요강)를 일부 개정(2008.6.24)함 -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요율을 여객운임의 5%에서 4%로 인하 - 해운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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