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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 게재

ㅇ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라('08.06.22)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법인 두곳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바(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관련 업무 처리시 참고하도록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고시)과 우수 감정평가업자 지졍현황(공고) 자료를 함께 게재하오니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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