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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대행자 선정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선정 공고 -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에 신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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