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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체검사지정병원 추가지정 알림

「철도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추가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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