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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진세산업(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EEZ내 준설토 해양투기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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