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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10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 주요내용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 건설사고 발생시 초기조치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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