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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점검자 행동요령』 개정 내용 ㅇ (편의제공) 점검자가 안전장구, 점검도구 등을 직접 휴대하도록 하고 식사 등 피점검자로부터 받는 편의를 일체금지 ㅇ (청렴서약) 점검자와 피점검자가 공동으로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 하는 등 청렴서약 절차강화 ㅇ (점검항목) 점검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도록 하여, 현장점검자의 업무 내용, 범위 및 역할을 명확화 ㅇ (이의제기) 피점검자에게 이의제기절차를 명확히 알리고, 이의제기 검토자의 수를 부실벌점 검토와 일치시킴 ㅇ (사후평가) 청렴전화제도, 점검후 설문조사 등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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