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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94호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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