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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영향평가지침개정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 완화 및 그 심의방법을 개정,고시(4.21)한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 - 이행허용오차범위 5%->10 - 15% - 심의방법 : 정식위원회 -> 서면,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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