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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9호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9호, 2006. 8. 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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