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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행정자료실 운영요령

「국토해양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의 업무가 통합됨에 따른 국토해양부 직제 시행규칙 내용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훈령명 개정 - 구)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자료실운영요령」 및 구)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자료실운영규정」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으로 개정 나. 자료관리 시스템 관련 사항 신설 -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자료 대출 제한 삭제 - 자료 열람자격 및 대출 자격의 제한을 완화 -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한정 했던 열람 자격을 국토해양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내․외부 관련자에 개방 라. 자료의 변상 면제 사유 구체화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의 변상을 면제 함 3.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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