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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안내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08년 4월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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