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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및 미반환 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및 미반환 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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