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직무분류운영지침

1. 개정 이유항행안전과 신설(‘07.11.) 및 항공위험물감독관 직제변경(‘08.2.)을 위해 실시한 항공안전본부 조직개편, 교육훈련규정 개정(‘07.10)에 따른 일부 변동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직무분류운영지침을 일부 개정코자 함2. 주요 개정내용가. 운항정책담당관에 신설된 항공위험물감독관의 직무분류표 및 직무기술서를 신설함(안 별표 1 제1 호 가목, 별표 2 제1호)나. 항공교통기획담당관에 신설된 항공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분류표 및 직무기술서를 신설함(안 별표 1 제2호 가목, 별표 2 제2호)다. 항공교통기획담당관(SㆍP)과 항행안전과(RㆍB)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항행안전과의 직무분류표 및 직무기술서를 신설함(안 별표 1 제2호 가목, 제4호 나목, 별표 2 제4호)라.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라 각 담당관 직무기술서 중 교육훈련란을 개정함(안 별표 1)마. 일부 소속부서의 직무분류표 및 직무기술서를 수정함(안 별표 1, 별표 2)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ICAO doc 9734,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훈령제147호)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의견수렴 : 항공안전본부 각 소속부서의 의견수렴(‘08.2.19~28.) 결과 특이사항 없음라. 기 타 : 없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