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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 제정 이유 주택, 토지 등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수급장애로 인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를 사전에 감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목적 부동산시장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을 규정 나. 기능 정량 변수(거시경제 변수)와 정성 변수(정책변수)를 고려, 위기단계를 결정 다.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라.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위원의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를 인정 마. 간사 회의 소집, 안건 배포 등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둠 바.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재적위원 과반수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참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아. 위원 등의 수당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단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자. 운영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차.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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