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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을 2008.1.28자로 고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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