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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3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 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범위 및 대상 나.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 증빙자료 정립 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신고 방법, 경력기간 등 기준 라.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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