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1. 개정이유
사후평가위원회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 반영 및 건설CALS포탈시스템
에 사후평가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자료 공유방법을 변경하는 등 그간의 운용상 미비
점 개선
2. 주요내용
ㅇ 사후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사유와 외부전문기관의 자격 등을 구체적
으로 규정
ㅇ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
ㅇ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건설공사통합정보체계(건설CALS 포탈시스템) 내에 구
축함으로써 자료공유 및 활용방법 변경
ㅇ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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