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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제정

환경부 고시 제19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657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1. 추진 배경 ㅇ 철도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교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ㅇ 철도건설사업의 계획․시공 등 全단계에 걸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이고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철도의 친환경성 제고 필요 ㅇ 이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제정, 고시 ※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7(환경친화적계획기법 고시) 2. 추진경위 ㅇ '05. 9 : 친환경지침 공동마련 방안 협의(환경부, 건교부) ㅇ '05.12 : 연구용역 착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06.12~'07. 8 : 전문가 자문회의 4회 및 포럼(환경단체 참여) 개최 ㅇ '07. 9 : 환경부․건교부․한국철도시설공단 사전 협의 ㅇ '07.10~'07.11 : 지침 최종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3. 주요 골자 ㅇ 설계시 고려할 주요 평가항목(5개 분야 10개 항목)을 선정하여 각 항목별 평가기법 및 저감방안 제시 ㅇ 철도 유형별(일반․고속철도, 지하철, 경전철) 및 공종별(토공, 터널, 교량, 시설물공 등) 중점 환경영향평가 내용, 저감방안 제시 ㅇ 역사시설, 차량정비기지 등 전반적인 철도시설을 고려한 노선선정 및 시공단계의 환경영향 항목별 저감대책 제시 - 땅깍기 높이 40m 이상으로 연장 200m 이상인 경우 터널로 계획 - 생태계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은 생태통로 설치 * 동물전용암거 설치규격을 2.5×2.5m이상, 육교형 통로 폭 30m ㅇ 폐노선 부지 활용방안(공원, 자전거 도로 등) 검토토록 규정 ㅇ 백두대간 보호 야생동․식물 및 습지 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4. 기 타 ㅇ 설계․시공 관계자를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건교부, 한국철도시설공단) ㅇ 환경단체 포함 전문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철도건설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본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 ㅇ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전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철도건설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천사, 전화 02-2110-8348, 팩스 02-504-0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 지침 시행일 : 2008. 1.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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