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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 · 고시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라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고시합니다. ㅇ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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