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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소사∼원시 복선전철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을 첨부파일(소사∼원시 BTL 고시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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