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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로정비지침 전부 개정

Ⅰ. 개정 사유 ㅇ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선로정비지침」과 「고속철도선로정비지침」을 ‘05. 1. 1일부터 우리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통합하고 일부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 Ⅱ.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선로정비지침」과 「고속철도선로정비지침」을 「선로정비지침」으로 통합 ㅇ 레일앵카를 설치하지 않는 구간을 ‘목침목 체결구간’ ⇒ ‘PC침목 및 이중탄성 체결구간(종방향저항력 9kN이상)’으로 변경 ㅇ고속분기기의 연속분기기 시종점간의 거리를 V/2이상과 ‘최소 52m이상 이격’ ⇒ ‘최소 50m이상 이격’으로 변경 ㅇ기타 「선로정비지침」과 「고속철도선로정비지침」통합에 따른 조문정리, 작업방법 변경 및 용어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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