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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1. 개정이유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기술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기준인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국제화 추세에 맞는 평가기준 마련, ’08.9.1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정립 등과 그동안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2. 주요내용 ㅇ 국제화 추세에 맞는 평가기준(QBS, Quality Based Selection) 도입 및 변별력 확보 ㅇ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기술력 위주의 경쟁 활성화 ㅇ’08.9.1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평가항목(기술개발 활용실적, R&D 참여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 정립 ㅇ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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