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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제항공안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국제항공안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가. ICAO 평가 시 항공교통서비스 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가 중점 점검사항이나 ‘08.5월 까지 건교부 직제 규정 을 개정하기 어려움 나. 따라서 현행 항공안전본부장 훈령인「국제항공안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항공교통분야 감독기능을 포함하되 직제규정의 개정과 같은 효과가 있도록 동 규정을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으로 제정․운영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안 제2조) 기획단의 단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항공안전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지정 한 자를 겸직토록 하고, 기획단에는 국제항공안전협력팀과 항행안전팀을 둠 나. 구성(안 제3조)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계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분장(안 제4조) 기획단의 단장은 항공안전본부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국제항공안전협력팀은 CAO․FAA 등 국제협력업무 및 점검․평가에 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 항행안전팀은 항공교통분야 제도 및 안전감독업무 등을 수행함 라. 수당 등(안 제5조) 파견된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마. 운영세칙(안 제6조)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정함 3. 참고사항 이 규정안은 ‘08 ICAO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본부 내부 및 소속기관과의 협의를 마침 붙임 : 국제항공안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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