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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

1. 개정사유 ◦ ‘07. 6 개정된 측량법시행령에 공공측량계획기관을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자”, “도시가스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까지 규정함에 따라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2호 (’04.12.6)』고시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로 연장이 1km미만인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송유관, 난방열관 등)의 탐사측량은 제외토록 규정 신설 ◦ 설치를 위한 측량과 보수를 위한 측량의 구분 ◦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를 명확히 표시 ◦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국지적 횡단측량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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